회비 납부 후 활동기간 > 협회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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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312회 작성일 15-04-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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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회원, 심사위원의 연회비 납부는 협회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회비 납부 기한 2개월 미납시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연회비 납부는 매년 10월 1일~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협회 회비 납부 계좌안내: 농협 351-0485-3540-53 (예금주: 국제커피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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