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
1.연회비 입금계좌는 “농협 351-0485-3540-53 (예금주: 국제커피교류협회)”로 입금 2.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회원은 회원 입회 가입 서류 심사 승인 후 3일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규정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1. 1차 정관 개정 (2015년 1월 2일부 개정)2. 2차 정관 개정 (2017년 1월 2일부 개정)3. 3차 정관 개정 (2018년 1월 2일부 개정)…
1. 교육회원, 심사위원의 연회비 납부는 협회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다.2. 연회비 납부 기한 2개월 미납시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연회비 납부는 매년 10월 1…
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별 연회비와 교육비 납부 원칙 (*2019년 1월 정관 개정) 1. 일반 회원과 개인정회원, MOU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2. 교육 회원과 심사 위원은 150,00…
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의 구분은 일반회원, 개인정회원, 강사회원, 교육위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 2019년 1월 2일부 정관 개정) 1. 일반회원은 …
회원가입 시 제공된 회원의 기본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통계의 목적, 마케팅, 사업의 활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아니하며, 이메일 주소와 휴…
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의 구분은 일반회원, 개인정회원, 교육기관회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 2020년 1월 2일부 정관 개정) 1. 일반회원은 본 협…